알림
뒤로
알림 설정
뒤로
더보기
게시물 알림
내 글 반응
내가 작성한 게시물이나 댓글에 다른 사람이 댓글이나 답글을 작성하면 알려줍니다.
공지사항
사이트에서 보내는 중요한 공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줍니다.
Alarm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합격STORY
조기유학 | 해외대학
미국 조기유학
홈스테이 조기유학
보딩 스쿨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리노하우
대학진학 프로그램
GSAC 미국 대학 장학금
패스웨이 프로그램
캐나다 컬리지
대학 컨설팅
추천 어학연수 프로그램
영어 캠프
News | Event
문의하기
닫기
사이트 로고
합격STORY
조기유학 | 해외대학
미국 조기유학
홈스테이 조기유학
보딩 스쿨 프로그램
교환학생 프로그램
관리노하우
대학진학 프로그램
GSAC 미국 대학 장학금
패스웨이 프로그램
캐나다 컬리지
대학 컨설팅
추천 어학연수 프로그램
영어 캠프
News | Event
문의하기
MENU
유니베스트|UNIVEST
로그인 위젯 문구
전문가 맟춤상담 신청서
한글이름
영어이름 ( ex : Tom , Jane, Kevin 등)
참가 프로그램
아이다호 4주 영어 캠프
캘리포니아 4주 영어 캠프
뉴질랜드 4주 영어 캠프
주소
이메일
연락처1 (집 전화 번호)
-
-
연락처2(핸드폰 번호)
-
-
연락처3(학생 전화번호)
-
-
학교명
학년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나이 ( * 세)
여권번호
가족사항 (가족이름/관계/나이/휴대폰/직업/e-mail)을 가족별로 모두 기재해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신청 약관 ]
㈜ 유니베스트(이하 "갑")과 참가학생 학부모님(이하 "을")은 영어캠프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갑'의 영어캠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이행 및 원만한 거래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갑'과 '을'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계약의 성립 )
이 약관에 근거한 유니베스트 영어캠프의 계약은 신청자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1. '참가자'란 '갑'의 유니베스트 영어캠프 프로그램 수속약관을 승낙하고,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유니베스트 영어캠프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 이란 '갑'이 진행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현지'란 본 프로그램의 교육 및 홈스테이, 문화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필리핀 캠프의 경우 ‘현지’란 캠프기간에 숙식 및 수업, 액티비티가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4. '학교'란 '프로그램' 중 교육이 진행되는 현지의 정규학교를 말한다. (필리핀 캠프의 경우 ‘학교’란 학생들이 수업 및 자기주도 학습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5. '참가비'란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 여권과 비자 발급비용 및 참가자의 개인비용을 제외한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 4 조 ( 영어캠프 수속의 범위 )
유니베스트가 제공하는 캠프수속의 범위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제공과 신청,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과 생활정보 제공, 항공예약과 신청인에게 의뢰 받은 기타사항에 대한 수속에 준한다. 신청인이 신청인이 희망하는 홈스테이 가정으로의 입실에 최선을 다한다. (필리핀 캠프의 경우 신청인이 희망하는 숙소배정 및 수업담당 선생님 배정에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캠프 참가비용)
캠프 참가비용은 수속과 캠프과정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수료와 현지 비용으로 분류되며 현지 비용은 학비, 홈스테이비(필리핀캠프의 경우 숙식비), 각종 활동비, 보험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지며 계약금은 서면 혹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24시간 이내에 참가 학생 이름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지정된 마감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참가비용의 제외 내용은 왕복항공료, 여권발급비용, 개인용돈의 별도로 한다.
제 6 조 ( 신청후의 취소 )
1. 신청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취소할 경우 납입 수속비에서 진행단계에 따른 소정의 잔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2. 환불에 따른 규정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출발 50일전의 취소 : 계약금중 50만원을 제외한 전액 환불
출발 49 ~ 30일전의 취소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 환불
출발 29 ~ 14일전의 취소 : 계약금과 잔금의 20%를 제한 비용 환불
출발 14 ~ 1일전의 취소 : 계약금과 잔금의 50%를 제한 비용 환불
출발당일 : 환불 불가
3. '을'에게 환불 시점은 해외현지 교육기관 (교육청, 현지학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현지의 환불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단 참가학생 신상과 관련 불가항력적인 사항: 본인 및 직계가족 등의 사망, 사고 등에 의한 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조치 됩니다. (단, 증빙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제 7 조 ( 항공예약과 항공발권 )
1. 유니베스트는 영어캠프를 위한 항공예약과 항공권을 구입한다. 이는 캠프 대상지역에 한정되며 개인 사정에 의한 사전 출국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단체로 탑승하지 않을 경우는 이에 대한 비용은 등록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니베스트에서 예약을 도와준다. 하지만 항공사나 여행사의 사정에 의해서만 확정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2. 예약된 항공기의 연발이나 여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나 돌발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 등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과 이의제기 등은 해당항공사나 항공 발급 여행사 및 보험회사등과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니베스트는 이에 부모님과 함께 클레임 신청 등에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한다.
제 8 조 ( 기타 캠프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 )
추가 보험가입이나 기타 캠프기간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준비에 대해 유니베스트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구입이나 예약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유니베스트의 명확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른 손해나 손실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은 원매자와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 홈스테이 )
1. 참가기간 동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2. 홈스테이 배정방식은 아래 세가지 경우가 있으며 가능하면 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하나. Single Placement: 학생1명이 한 가정에 배정되어 Program 종료 시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둘. Double Placement: 학생 2명이 한 가정에 배정되어 함께 생활하는 형태이다.
셋. Split Placement: 기본 배정 형태는 Single Placement와 Double Placement와 동일하나 한집이 아닌 두 집에 머무르는 형태로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현지의 다양한 가정문화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로 여름휴가철에 볼 수 있는 형태이다.
3. 어떤 이유에서나 Host family를 바꿀 때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서 학생의 잘못이면 귀국조치 되고, Host Family의 잘못이면 학교 측에서 사과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
4. 참가기간 중 학생의 병원방문 및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Homestay 가정(필리핀 캠프의 경우 숙소)의 재산상의 손실은 유니베스트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의 원칙에 따른다. 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학생 학부모님이 부담해야 한다.
제 10 조 ( 참가 학생의 의무 )
영어캠프 참가학생은 캠프기간 중 우리나라와 대상국의 법규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며 캠프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아 생기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
1. 복장은 단정해야 합니다.
2. 학교에 껌, 라디오, CD-플레이어, 게임기 등은 가지고 등교할 수 없습니다.
3. 교실(수업장소)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지각은 수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습관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합시다.
5. 교칙을 어길 때는 방과 후 1시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3번 이상 교칙을 어길 시에는 등교할 수 없으며 귀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등교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슬리퍼나 샌들은 절대 신을 수 없습니다.)
7. 어떠한 경우에도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놀려서는 안 되며, 폭력 행사 시 무조건 퇴교조치 됩니다.
8. 술ㆍ담배ㆍ마약ㆍ도벽은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귀국조치 됩니다.
9. 학교물건이나 Homestay(필리핀 캠프의 경우 숙소) 물건을 깨뜨리거나 파손하게 되면 보상해야 합니다.
10. 집에서는 항상 호스트 가족 또는 인솔교사와 함께 지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혼자 방에서만 지내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나 행동은 하지 맙시다.
11. 참가기간 중 경제적ㆍ인종적ㆍ성별 등에 대한 비교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12. 캠프기간 동안의 전 일정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솔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릅니다.
13. 반드시 귀국할 것이며 귀국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부모님이 집니다.
14. 미국 참가 학생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제 11 조 ( 수속 및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1. 유니베스트는 참가학생들의 원만한 현지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부모 중 1명과 참가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학부모 또는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유니베스트와 상의하여 전화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할 수 있다.
제 12 조 ( 계약기간 )
1. 프로그램 진행기간을 비롯한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13 조 ( 일반사항 )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를 첨부한다.
2. 참가학생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갑'의 권한으로 한다.
제 14 조 ( 불가항력 )
'갑'과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 관할 )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제출하기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확인